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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용만 법무사] 아는 것과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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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효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과 이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래 ‘효’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효경」을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은 있지만 효가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누군가 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기껏해야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라고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효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저자도 분명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효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한다면 각자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진 겉도는 대화가 될 지도 모르겠다. 고전도 직접 찾아 읽어본 적이 별로 없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단편적인 것만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금번 독서는 많은 시사점을 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17일은 제헌절이었다. 헌법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다. 매년 그렇듯 올해도 개헌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통령중심제였다.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난 후 이런 저런 일들로 불행을 겪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고 이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게다가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대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중임 가능한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아니면 내각제 등이다. 그런데 정말 헌법이 문제여서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았던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은 정확한가?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헌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진정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나 처방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헌법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상 통치구조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많은 부분 국회의 견제를 받고 있다. 상당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제한되면서도 책임은 무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보다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회와 법원 역시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하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인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전가하는 것이다. 전가해서라도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처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얼마만큼 모르는 것이 많은지에 대한 성찰과 용기가 있어야 이 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아는 것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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