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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8.03 00:00
  • 호수 772

400여명 사는 마을이 공장지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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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1리, 공장지대 소음 허용기준 적용으로 주민피해
주민들, “기업편의 위해 군이 주민들 버린 것” 반발

동부제철의 소음기준은 공장지대의 경우 주간에 7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아파트와 같은 밀집거주구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소음허용기준이 약간 엄격하며 그 외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주거지역 기준은 55데시벨이다.
고대1리는 200가구에 4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포함돼 주거지역이 아니라 공장지대로 분류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대1리 주민들이 동부제철의 전기로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주민설명회 당시 소음 정도를 측정했을 때 나온 수치가 64데시벨이라고 한다. 기자가 지난달 28일 현장에서 직접 소음측정기를 통해 측정했을 때도 60~65데시벨로 나타났다. 공장지대의 경우 기준이 70데시벨이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지역의 기준인 55데시벨을 적용하면 허용기준을 한참이나 초과하게 된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의 윤종호(신성대 환경보건과 교수) 운영위원장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기준이 55데시벨이지만 고대1리가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에 편입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소음허용기준이 70데시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서 안섬풍어당굿 보존회장은 “소음이 너무 심해 당진군에 항의했는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람이 살고 있는 고대1리에 공장지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을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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