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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8.03 00:00
  • 호수 772

송산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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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2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가 지난달 24일 처음 개최돼 주민 보상요구가 제안됐다.

주민대표, 기업 아웃소싱 분야 공식 참여 등 요구
시행사·군, 주민측 안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송산제2일반산업단지를 3개 지구로 나눠 (주)엠코가 시행하는 일부만 우선 개발·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4일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보상협의회는 추진상황과 보상일정에 대한 보고 후 주민대표 위원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안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내놓은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협의회에서 시행사와 군이 해당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정부차원의 생계 대책, 기업과 주민이 제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타시도, 인접지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협의 안건으로 내놓았다.
우선 요구사항으로는 철강, 환경, 주민 삶을 연계한 홍보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과 성구미를 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인공섬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제철 및 공단입주업체 사업 중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 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송산2산단내 주거시설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 하청 등을 요청했다. 

□ 우선 요구 사항

   ○ 철강, 환경, 주민 삶을 연계한 홍보박물관 건립

      • 일반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강관련 홍보관 건립으로 대국민 교육

      • 직원과 지역민이 문화활동 영위를 위한 Art Hall 개념 도입

      • 기업과 주민이 협력하여 환경을 관리/보존하는 실제현장을 생동감있게 관리

      • 이주민들이 최초로 정착하여 살아온 기록과 시전옥답을 국가, 현대에

         헌납한 기록의 유지관리

      • 박물관, 망향각, 명예의 전당을 겸비한 시설물

   ○ 주민 숙원 및 생계사업 지원

      • 성구미를 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인공섬 연계

      • 이주민의 상징적 성소(聖所)인 성구미 공유수면에 인공섬 조성/허가

         - 인공섬 규모 : 3만평 내외

         - 시 행 자 : 이주자협의회

         - 사업내용 : 호텔, 레져, 위락시설, 홍보관, 박물관, 망향각,

                      명예의 전당 등

         - 위치 : 성구미 후사면


         ※ 외국 사례

 

   ○ 현대제철 및 공단입주업체와 주민협력

      • 지역주민(이주협)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 이주민이 직접 참여 보장

         - 이주민이 우선참여 및 협의할 수 있도록 충남도, 당진군 의회에서

           조례 제정

         - 우선 협상 대상자 : 이주협 및 이주협과 컨소시엄하는 업체

      • 조례제정시 주민 및 이주협 참여하에 공청회 개최

      • 송산 2산단 관련 회의 및 논의시 반드시 이주협 참여

         ※ 당진군에서 이주협에 직접 수신처 부여, 문서 제공

      • 이주민이 관련 업체 임원, 면허, 자격증 소지시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


   ○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 송산2산단내 발생되는 물류에 대해 지역주민(이주협)에게 우선 배차 및

         운송 보장

      • 이주협의 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 협의

   ○ 공단관리기구 구성 및 편성시 주민 참여

      • 송산2산단내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 관리공단 사업 추진시 이주협과 협의


   ○ 송산2산단내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하청

      • 주거시설 철거공사시 해당주민(이주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주자협의회 추천업체에 도급

      • 본인의 토지에 대한 헌납 및 훼손시 본인(이주자) 참여 기회 제공

      • 이와 관련 공사시행시 이주자협의회 능력 범위내 우선 하청

      ※ 조상들이 수대에 걸쳐 척박한 이곳에 바다를 막아 농토를 일구고

         개간하여, 어렵게 문을 열고 일궈온 터전을 자신들이 스스로 숭고하고

         엄숙하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므로서 관련된 유물과

         기록(사진, 영상)은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 기능별, 가계별로 전시공개

   ○ 현대제철 및 입주업체 부산물 판매/처리

      • 이주협의회 능력범위내 현대제철 및 2산단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판매/처리에 대해 우선 협상

      • 이주협의회에게 처리 권한 위임


   ○ 송산2산단 이주자협의회 법인화 지원

      • 이주단지내 사무공간 및 일할 수 있는 사무집기 지원

      • 법인설립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산업단지 환경 및 삶의 질

   ○ 신개념의 차별화된 산단 및 이주단지 조성

      • 클린개념을 도입한 산업단지 및 이주단지 조성

      • 유비쿼터스 등 첨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 구축

      • 이주단지 2Km이내 짐승사육 제한 및 오수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 파리, 모기 등 유해 곤충 서식지 제한

      • 이주단지의 전선은 모두 지중화

      • 간판규격, 가로구조물 규격화, 건물 앞 물건적재, 노점상, 불법 주정차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

      • 현실을 반영한 강화된 주차장 확대(지하주차장 설치 등)를 통한 무질서한

         주거 개념 탈피대책 제공(1가구 2차량 + 유동인구 고려)

   ○ 신도시에 맞는 개인규제 및 규범 제정/적용

      • 3만불 이상의 신도시에 걸맞는 개인규제 및 규범 제정

         * 필요시 주민 자체내규로 적용

      • 야간 음주가무 행위, PIANO 및 청소기 등 소음 규제, 애완견 사육,

         부부싸움 등 불쾌요소 제한

      •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흡연 등 규제

      • 치안관련 공권력 부족시 주민자체 지도반 편성/운용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 활용, 수고비 지원

      • 최고 선진국 수준의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부과(Noblesse oblige)

   ○ 당진앞 바다 오염감시 및 관리 용역

      • 아산만 바다오염을 감시하고 직접 청소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 공단지역, 주민 주거지역 등 적절한 장소에 환경감시소 설치로 오염측정

         및 오염결과 / 오염예측도 작성 후 공개

         * 오염악화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체계 구축

      • 해상, 대기감시 및 청소선박, 측정장비 제공(당진군 주관)

      • 해당인원 및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고용 창출

         * 충남도, 경기도, 당진, 아산, 서산, 평택, 화성, 기관, 공단입주업체 등


   ○ 석문국가공단과 송산주민 대표 협의

      • 당진화력, 석문국가공단에서 입주업체 선정 및 사업시행시 송산주민대표와 협의

      • 우리나라 연중 북서풍의 영향 고려 직접적/실제 피해자인 송산면민의 의견 수렴

      • 석문공단의 지원금에 대해 송산 주민대표와 협의


   ○ 석문농경지를 예술적 기품으로 승화시키는 예술농지화

      • 이주협이 보유한 경작기술로 예술적 가치 농업 병행

      • 제철-이주단지-환경관광지-예술농지 연계 관광자원화


   ○ 산업단지 주변 난개발 방지

      •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녹색공간 확보 및 규제 또는 행정지도

      • 송산면 전체가 원룸화, 유흥시설화, 식당화 현상에 대해 특별대책 강구

      • 어족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어초 군락 조성

         - 철강업체, 입주업체 부산물 이용

         - 바다생물들이 자생하고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보장

      • 아산만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충남도)


   ○ 입주자들의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

      • 회사 임직원과 입주민을 위한 건강 및 생활프로그램 제공

         * 회사-이주단지-석문방조제-성구미를 잇는 자전거길, 산책로, 조깅코스

           및 부대시설 조성

         * 퇴근 후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 레저, 교육시설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조성

      • 입주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교육, 생활, 문화 등 생활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제공/공개

         (예) 초.중.고.대학 유치 및 설립계획, 현대의 투자계획 등

      • 이주단지내 주민들간 내부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구내전화, 인터넷)

      • 기업(부서)와 마을공동체간 자매마을 시스템 구축

         * 농번기 자원봉사, 먹거리 구매 및 자급자족, 애경사 참여 등

      • 기업내 식자재는 이주민이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및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

      • 이주단지내 거주 입주자들을 위한 무료검진 및 실비치료


□ 공명정대한 사업관리

   ○ 주민들간 이간 및 불신조장 행위 근절

      • 마을별, 개인별 각개 격파를 통한 주민들간 이간행위 및 불신조장,

         분리언행을 절대 근절하겠다는 책임인사의 확실한 약속

      • 유사행위 및 사례 확인시 물리적 집단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주민

         대표측에 책임전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책임인사 약속

      • 이에 따른 결과 및 책임은 원인 제공자측에서 감수하고 불문


   ○ 당진군 주관하 공해방지 협약서 작성

      • 당진군, 업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해방지 MOU체결

      • 국제적 기준고려 업체에서 허가를 위해 설계당시 제공한 스팩을 적용한

         협약서 작성


   ○ 기업, 행정 최고책임자의 관심

      • 보상협의시 논의된 의제는 행정 최고책임자 및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 행정 : 도지사, 군수

         - 기업 : 현대제철 회장/대표이사, 엠코회장/대표이사, 충남개발 대표 등

      •  현재까지 최고 책임자가 주민들 앞에 나선 사례 전무한 바 “엎드려 절

          받기식”의 구걸 협의는 수용 불가

        - 핵심의제에 대해 책임있는 인사의 답변 제공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추진 지양

      • 주민, 행정당국에 사전예고 없이 기습 보상공고(6.4)

         * 사업시행자, 대행자(한국감정원)의 공식적 사과


      • 사업추진 관련 정보 공유

         - 해당 주민주소록 : 한경신문 공고를 통해 인지하고 직접 주소록 입력을

           위해 전산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주소와 차이로 200여통 반송

         - 설계도면 미공개 : 기본 지적도 외 없음


      • 법률에 의한 사업기준일 적용(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 산업단지 지정고시일(09.1.5)  


   ○ 보상협의시 실질적 사업주체 참여

      • 이주자협의회에서 요구한 현대체철, 충청남도 관계자 반드시 참여

        - 현대제철 : 실질적 사업주체 및 사용자

        - 충청남도 : 총괄사업관리자 선임기관


□ 이주 대책

   ○ 이주단지 및 산업단지내 구체적인 설계계획 및 분양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주단지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부지에

      대한 위치선정은 이주자들이 선택하토록 하고 설계과정에

      이주자들의 의견 반영

   ○ 이주자 정착금은 OOO원 이상 지급(세입자 에게 일정액지급)

   ○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2~4개월분의 추가 이전비 지급

      * 이사비 OOO만원 이상 지급

   ○ 이주자 택지는 10O평 이상으로 조성원가의 50%이하로 환지

      하며, 공급되는 택지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주자

      협의회와 상의

   ○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자로 인정

   ○   현재까지 고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자녀의 합의하에 상속될

     자녀를 해당자로 인정


□ 보상 대책

   ○   영농보상시 실제 경작작물로 보상

   ○   붕괴된 주택일지라도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수리를 못한

      경우는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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