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기업 아웃소싱 분야 공식 참여 등 요구
시행사·군, 주민측 안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송산제2일반산업단지를 3개 지구로 나눠 (주)엠코가 시행하는 일부만 우선 개발·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4일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첫 보상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보상협의회는 추진상황과 보상일정에 대한 보고 후 주민대표 위원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안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내놓은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협의회에서 시행사와 군이 해당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정부차원의 생계 대책, 기업과 주민이 제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타시도, 인접지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지원 등을 협의 안건으로 내놓았다.
우선 요구사항으로는 철강, 환경, 주민 삶을 연계한 홍보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과 성구미를 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인공섬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제철 및 공단입주업체 사업 중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에 이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 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송산2산단내 주거시설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 하청 등을 요청했다.
□ 우선 요구 사항
○ 철강, 환경, 주민 삶을 연계한 홍보박물관 건립
• 일반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강관련 홍보관 건립으로 대국민 교육
• 직원과 지역민이 문화활동 영위를 위한 Art Hall 개념 도입
• 기업과 주민이 협력하여 환경을 관리/보존하는 실제현장을 생동감있게 관리
• 이주민들이 최초로 정착하여 살아온 기록과 시전옥답을 국가, 현대에
헌납한 기록의 유지관리
• 박물관, 망향각, 명예의 전당을 겸비한 시설물
○ 주민 숙원 및 생계사업 지원
• 성구미를 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인공섬 연계
• 이주민의 상징적 성소(聖所)인 성구미 공유수면에 인공섬 조성/허가
- 인공섬 규모 : 3만평 내외
- 시 행 자 : 이주자협의회
- 사업내용 : 호텔, 레져, 위락시설, 홍보관, 박물관, 망향각,
명예의 전당 등
- 위치 : 성구미 후사면
※ 외국 사례
○ 현대제철 및 공단입주업체와 주민협력
• 지역주민(이주협)이 참여가능한 아웃소싱 분야 이주민이 직접 참여 보장
- 이주민이 우선참여 및 협의할 수 있도록 충남도, 당진군 의회에서
조례 제정
- 우선 협상 대상자 : 이주협 및 이주협과 컨소시엄하는 업체
• 조례제정시 주민 및 이주협 참여하에 공청회 개최
• 송산 2산단 관련 회의 및 논의시 반드시 이주협 참여
※ 당진군에서 이주협에 직접 수신처 부여, 문서 제공
• 이주민이 관련 업체 임원, 면허, 자격증 소지시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
○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 부여
• 송산2산단내 발생되는 물류에 대해 지역주민(이주협)에게 우선 배차 및
운송 보장
• 이주협의 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 협의
○ 공단관리기구 구성 및 편성시 주민 참여
• 송산2산단내 관리공단 조직 및 편성, 인원 선발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
• 관리공단 사업 추진시 이주협과 협의
○ 송산2산단내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하청
• 주거시설 철거공사시 해당주민(이주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주자협의회 추천업체에 도급
• 본인의 토지에 대한 헌납 및 훼손시 본인(이주자) 참여 기회 제공
• 이와 관련 공사시행시 이주자협의회 능력 범위내 우선 하청
※ 조상들이 수대에 걸쳐 척박한 이곳에 바다를 막아 농토를 일구고
개간하여, 어렵게 문을 열고 일궈온 터전을 자신들이 스스로 숭고하고
엄숙하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므로서 관련된 유물과
기록(사진, 영상)은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 기능별, 가계별로 전시공개
○ 현대제철 및 입주업체 부산물 판매/처리
• 이주협의회 능력범위내 현대제철 및 2산단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판매/처리에 대해 우선 협상
• 이주협의회에게 처리 권한 위임
○ 송산2산단 이주자협의회 법인화 지원
• 이주단지내 사무공간 및 일할 수 있는 사무집기 지원
• 법인설립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산업단지 환경 및 삶의 질
○ 신개념의 차별화된 산단 및 이주단지 조성
• 클린개념을 도입한 산업단지 및 이주단지 조성
• 유비쿼터스 등 첨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 구축
• 이주단지 2Km이내 짐승사육 제한 및 오수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 파리, 모기 등 유해 곤충 서식지 제한
• 이주단지의 전선은 모두 지중화
• 간판규격, 가로구조물 규격화, 건물 앞 물건적재, 노점상, 불법 주정차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
• 현실을 반영한 강화된 주차장 확대(지하주차장 설치 등)를 통한 무질서한
주거 개념 탈피대책 제공(1가구 2차량 + 유동인구 고려)
○ 신도시에 맞는 개인규제 및 규범 제정/적용
• 3만불 이상의 신도시에 걸맞는 개인규제 및 규범 제정
* 필요시 주민 자체내규로 적용
• 야간 음주가무 행위, PIANO 및 청소기 등 소음 규제, 애완견 사육,
부부싸움 등 불쾌요소 제한
•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흡연 등 규제
• 치안관련 공권력 부족시 주민자체 지도반 편성/운용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 활용, 수고비 지원
• 최고 선진국 수준의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부과(Noblesse oblige)
○ 당진앞 바다 오염감시 및 관리 용역
• 아산만 바다오염을 감시하고 직접 청소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 공단지역, 주민 주거지역 등 적절한 장소에 환경감시소 설치로 오염측정
및 오염결과 / 오염예측도 작성 후 공개
* 오염악화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체계 구축
• 해상, 대기감시 및 청소선박, 측정장비 제공(당진군 주관)
• 해당인원 및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고용 창출
* 충남도, 경기도, 당진, 아산, 서산, 평택, 화성, 기관, 공단입주업체 등
○ 석문국가공단과 송산주민 대표 협의
• 당진화력, 석문국가공단에서 입주업체 선정 및 사업시행시 송산주민대표와 협의
• 우리나라 연중 북서풍의 영향 고려 직접적/실제 피해자인 송산면민의 의견 수렴
• 석문공단의 지원금에 대해 송산 주민대표와 협의
○ 석문농경지를 예술적 기품으로 승화시키는 예술농지화
• 이주협이 보유한 경작기술로 예술적 가치 농업 병행
• 제철-이주단지-환경관광지-예술농지 연계 관광자원화
○ 산업단지 주변 난개발 방지
•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녹색공간 확보 및 규제 또는 행정지도
• 송산면 전체가 원룸화, 유흥시설화, 식당화 현상에 대해 특별대책 강구
• 어족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어초 군락 조성
- 철강업체, 입주업체 부산물 이용
- 바다생물들이 자생하고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보장
• 아산만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충남도)
○ 입주자들의 건강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
• 회사 임직원과 입주민을 위한 건강 및 생활프로그램 제공
* 회사-이주단지-석문방조제-성구미를 잇는 자전거길, 산책로, 조깅코스
및 부대시설 조성
* 퇴근 후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 레저, 교육시설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조성
• 입주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교육, 생활, 문화 등 생활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제공/공개
(예) 초.중.고.대학 유치 및 설립계획, 현대의 투자계획 등
• 이주단지내 주민들간 내부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구내전화, 인터넷)
• 기업(부서)와 마을공동체간 자매마을 시스템 구축
* 농번기 자원봉사, 먹거리 구매 및 자급자족, 애경사 참여 등
• 기업내 식자재는 이주민이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및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
• 이주단지내 거주 입주자들을 위한 무료검진 및 실비치료
□ 공명정대한 사업관리
○ 주민들간 이간 및 불신조장 행위 근절
• 마을별, 개인별 각개 격파를 통한 주민들간 이간행위 및 불신조장,
분리언행을 절대 근절하겠다는 책임인사의 확실한 약속
• 유사행위 및 사례 확인시 물리적 집단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주민
대표측에 책임전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책임인사 약속
• 이에 따른 결과 및 책임은 원인 제공자측에서 감수하고 불문
○ 당진군 주관하 공해방지 협약서 작성
• 당진군, 업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해방지 MOU체결
• 국제적 기준고려 업체에서 허가를 위해 설계당시 제공한 스팩을 적용한
협약서 작성
○ 기업, 행정 최고책임자의 관심
• 보상협의시 논의된 의제는 행정 최고책임자 및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 행정 : 도지사, 군수
- 기업 : 현대제철 회장/대표이사, 엠코회장/대표이사, 충남개발 대표 등
• 현재까지 최고 책임자가 주민들 앞에 나선 사례 전무한 바 “엎드려 절
받기식”의 구걸 협의는 수용 불가
- 핵심의제에 대해 책임있는 인사의 답변 제공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추진 지양
• 주민, 행정당국에 사전예고 없이 기습 보상공고(6.4)
* 사업시행자, 대행자(한국감정원)의 공식적 사과
• 사업추진 관련 정보 공유
- 해당 주민주소록 : 한경신문 공고를 통해 인지하고 직접 주소록 입력을
위해 전산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주소와 차이로 200여통 반송
- 설계도면 미공개 : 기본 지적도 외 없음
• 법률에 의한 사업기준일 적용(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 산업단지 지정고시일(09.1.5)
○ 보상협의시 실질적 사업주체 참여
• 이주자협의회에서 요구한 현대체철, 충청남도 관계자 반드시 참여
- 현대제철 : 실질적 사업주체 및 사용자
- 충청남도 : 총괄사업관리자 선임기관
□ 이주 대책
○ 이주단지 및 산업단지내 구체적인 설계계획 및 분양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주단지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부지에
대한 위치선정은 이주자들이 선택하토록 하고 설계과정에
이주자들의 의견 반영
○ 이주자 정착금은 OOO원 이상 지급(세입자 에게 일정액지급)
○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2~4개월분의 추가 이전비 지급
* 이사비 OOO만원 이상 지급
○ 이주자 택지는 10O평 이상으로 조성원가의 50%이하로 환지
하며, 공급되는 택지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주자
협의회와 상의
○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자로 인정
○ 현재까지 고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자녀의 합의하에 상속될
자녀를 해당자로 인정
□ 보상 대책
○ 영농보상시 실제 경작작물로 보상
○ 붕괴된 주택일지라도 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수리를 못한
경우는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