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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7.05 00:00
  • 호수 281

공식 합법교원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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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합법교원노조 출범



전교조당진지회 교육개혁다짐

교원 처우개선 등 협상 가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7월1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효됨에 따라 오전 9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당진지회(지회장 강대석)는 교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교육개혁의 대안세력으로 설 것을 다짐하고 공식적인 합법노조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교조가 합법화 됨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임금문제 등을 놓고 교육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장 등이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앨범이나 수행여행 업체 선정 등에도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합법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교사중심·학교현장중심의 교육개혁안을 관철시켜나가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반대하는 일부 관료와 사학재단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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