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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6.26 00:00
  • 호수 328

수협조합장 선거 계획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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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 선거 계획된 시나리오?

올 2월 정관개정해 조합장 등 임원 자격요건 대폭 강화
현 조합장 제외, 출마예정자 3~4명 자격미달로 한명도 출마 못해

당진수협(조합장 강복만)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개정,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 대다수 일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2일 강복만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으로 끝난 제13대 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개정된 정관에 의해 자격미달로 강 조합장 외에 단 한명도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불거진 것이어서 안팎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진수협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월3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조합장 및 이사 등 임원자격요건을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전, 100구좌(1백만원) 이상(종전 평균 출자 약 50만원)을 출자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출자좌수를 상향조정해 정관을 개정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정관개정 예시가 내려온데다 본 조합은 신규 조합원의 가입비가 100구좌 이상으로 조합의 임원이라면 적어도 그 액수만큼은 출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사와 대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해 이같이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지난 17일 선거공고를 냈으며, 22일 단독 출마한 강복만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서야 정관개정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이 임원 자격요건 중 출자좌수를 갑절이나 올리면서 ‘2년전’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조합경영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처사라며 정관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된 정관으로 인해 출마가 좌절된 입후보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관개정은 현 조합장이 집권연장을 위해 경쟁자를 사전에 낙마시키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음모설’까지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대 선거에서 불과 3표차로 낙선, 이번 선거에서 강 조합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점쳐지던 한모씨는 작년 6월, 출자좌수가 100구좌를 넘었으나 선거공고일로부터 2년전 100구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출마가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마의사를 갖고 있던 송모·방모씨 등도 같은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다.
한씨는 “주위에서 출마를 적극 권유해 출마를 결심했으나 지난 3월에서야 정관개정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자문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대다수 조합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관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어떠한 법도 일정한 시행기간을 거쳐 집행이 이뤄짐에도 경과조치없이 ‘2년전 100구좌 출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경선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관개정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이번 정관개정이 강 조합장의 재선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합원 3백여명이 정관 재개정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결국 지난 16일 다시 총회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의원 21명은 “몇몇을 위해 이미 결정된 정관을 바꿀 수 없다”며 기존의 개정안을 재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강 조합장이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며 정관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조합장 선거와 정관개정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강복만 조합장은 “모든 것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본인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정관개정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개정된 정관에 따르더라도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조합원은 130여명으로 이 정관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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