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입력 2000.06.19 00:00
  • 호수 327

개정 농협정관(안)의 주요 골자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농협 정관(안)의 주요 골자는(도표 1)

개혁 농협법에 따른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모든 임원선거 때 임원을 제외한 7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2) 조합장 선거 방법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등 세가지 중에서 결정하는 것 3)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할 경우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 4) 이사회의 규모를 종전에 7인~15인으로 하던 것을 7인~25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1/3이하를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것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협 정관(안)의 핵심은 농협 경영을 완전하게 책임질 상임전문 경영인체제로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 전문경영의 골자 위에서 개정안은 조합장을 상임으로 할 경우에도 상임조합장의 법률적 책임주의를 강조했다. 이것은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상임 지위에 있으면서도 법률적 지위만큼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고의나 중과실만 책임져온 관례에 비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한 것이다. 또 상임 조합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겸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정관 개정에서도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경우 상임이사를 누구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목적도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합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안 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취지에서는 또 전무 대신 상임이사를 두어 운용할 경우 전무가 상법상 지배인(고용인)으로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농협법상의 직접적인 과실 경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총회를 거친 정관은 7월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현직 임원 등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