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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6.19 00:00
  • 호수 327

조합장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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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관 개정 관련
조합장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팽팽’

이번 정관 개정 과정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조합장의 위상을 상임으로 하면서 전무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두가지 의견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적책임 강화된 ‘조합장 상임체제’

조합장의 지위를 현행대로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비상임 조합장의 역할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표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집행권이 없이 대표권이 행사될 수 있느냐는 것. 또 현실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이 누가 열심히 조합원을 위해 애쓰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현행 조합장과 정관상의 상임조합장은 법률적 책임 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실,고의등 책임의 한계를 명시했을 뿐이라고 그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제사업이 조합 적자의 원인이긴 하지만 농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것을 책임있게 수행해 온 것은 경영간부인 전,상무가 아니라 조합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전문경영인들이 사업성을 중시하다 보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상호부조하는 협동조합 원칙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신중론 또는 관망론으로는 두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둘 경우 현직 전무들이 상임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의 마인드 역시 관행적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자는 소극론이다. 둘째, 전문경영인 체제는 농협이 광역으로 통합된 이후에 도입해도 된다는 연기론이다.
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전문가 책임관리 ‘조합장 비상임체제’

이와 반대로 이번 정관 개정이 농협 체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기회라는 개혁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의 주장의 기조는 농협 역시 농민조합원으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농민실익 사업 역시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협에 전문경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방만하고 무책임한 현행 사업방식을 책임성 있는 사업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비상임조합장의 역할을 경시하는 기득권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권한이 없다고 그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위해 일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은 기득권 없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히 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빛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전·상무들이 보여온 관행은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만일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아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운영평가 자문회의와 사외 이사제 등 보완책을 활용하면 경제·신용사업 모두 합리화 할 수 있으리라는 것. 물론 반드시 그들이 상임이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능한 전무들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유능한 전무들은 협동조합의 마인드를 훨씬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현행 조합장제도가 선거과정에서의 과열로 시작되는 당기, 차기 조합장선거관리 구조로서 사업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무시한 특정인 시혜, 사무소 건축의 불합리한 집행, 외형성장 위주의 단기 업적주의 등의 문제를 가진 조합장 개인중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이며 투명한 경영, 전체 농민본위의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먼 구조라는 데에 있다.

(이 기사를 취재하는 데에는 현직 조합장, 조합의 직원, 농업인, 관련기관장 등 여러분이 인터뷰에 응했으나 민감한 사안이라 익명으로 해달라는 다수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종합한 형태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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