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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6.05 00:00
  • 호수 325

충남 구제역 피해액 234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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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액 234억9천만원

홍성군만 199억6천만원, 전체의 84.9% 차지

가축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구제역 파동으로 충남도 축산농가에서 모두 2백33억5천2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측됐다.
충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가축 살처분 등 직접피해 50억원, 가축 출하지연 등에 따른 간접피해액 1백84억9천2백만원을 합쳐 모두 2백33억5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직접 피해액(47억원)을 내역별로 보면 가축 살처분 피해 47억원(1천813두)으로 가장 많고, 원유폐기 1억3천만원(22만6천㎏), 사료소각 3천만원(209톤) 등이다.
간접 피해액은 가축 출하중단과 입식중단에 따른 손실분이 58억6천1백만원(한우·육우 23억7천1백만원, 돼지 34억9천만원)이며 이로인해 자금흐름이 중단돼 입은 기회비용 상실액 1백26억3천1백만원(한우·육우 108억, 돼지 18억2천4백만원) 등 1백84억9천2백만원이다.
이중 홍성군이 입은 피해만 직접 피해액 48억6천만원, 간접 피해액만 151억원(입식중단 손실분 39억원, 기회비용 상실액 112억원) 등 1백99억6천만원으로 충남도 전체 피해액의 84.9%를 차지해 홍성군이 입은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는 정확하다기 보다는 이론적인 대략의 추정치일 뿐이지만 축산농가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중앙부처에 농가 지원요청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구제역 경계 및 이동제한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관계로 피해액 집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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