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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9.08.02 00:00
  • 호수 285

지방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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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강좌



●지방세는 자치단체내의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됨이 원칙이나 조세의 주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안정 등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등에 예외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어민 지원, 국민생활안정,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이 있으며 비과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달에는 여러 감면규정 중 우리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큰 감면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쭭 당진군청 재무과 (☏.350-3282, 3296) 및 읍·면 총무(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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