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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8.30 00:00
  • 호수 288

전화설비비 따져보고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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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설비비 따져보고 돌려받아야



전화국, 가입비 10만원 떼고 6~8만원 돌려줘

환급받으면 기본료 9백원 올라 손해 볼 수도



당진전화국이 최근 군내 전화이용고객을 상대로 설비비를 돌려주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환급 받으면 기본요금이 인상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전화국은 지난 7월께부터 각 가정에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설비비를 돌려드리겠다’는 짤막한 내용의 안내문을 동봉한데 이어 전화자동응답시스템과 엽서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당진전화국에 따르면 당진전화국은 전화를 설치할 당시 고객들이 납부했던 설비비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 94년 10월 이전에 전화를 설치한 고객에게는 당시 설비비 16만2천원에서 가입비 10만원을 제외한 6만2천원을, 94년 10월 이후 설치 고객에게는 설비비 18만2천원에서 역시 가입비 1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내·시외전화사업을 독점해 왔던 한국통신이 민영화와 함께 데이콤·하나로통신 등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체제 돌입을 앞두고 고객확보차원에서 실시하는 영업전략의 일환이다. 즉, 한국통신이 기존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설비비 중 일부를 가입비로 돌리고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설비비를 돌려 받는 고객은 자동적으로 한국통신의 고객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통신측은 설비비를 돌려받는 고객에 한해 기본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의 경우 기본요금이 2,100원에서 3,000으로 900원이 인상돼 7~8년 후엔 돌려받은 설비비가 인상된 기본료로 다시 빠져 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지금 당장 설비비를 돌려받지 않더라도 이후 해지할 경우 설치 당시 납부한 설비비는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진전화국 박길수 고객서비스 과장은 “지금 설비비를 돌려받은 고객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할 경우 이후 5년이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재신청시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어디까지나 고객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당진전화국은 군내 고객 3만6천여명 중 8월18일 현재, 6천여명이 설비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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