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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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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학력·상대병역 등 ‘허위 공표’ 혐의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 대전고법 재정결정 내용

본인학력·상대병역 등 ‘허위 공표’ 혐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김현욱 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위원장과 이한동 당 총재의 재정신청내용 중에서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부분은 송의원 본인의 학력과 상대후보의 병역, 새마을 회관건립 약속, 석문국가공단 조성시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발언이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에서 별지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충남대 경영대학원 경영자 과정과 하버드대학교 정부·기업 고위 관리자 과정,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 과정을 이수했을 뿐인데도 지난 2000년 4월1일 총선시민연대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연구과정의 이름과 수학기간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각 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우송정보대학의 전신인 대전실업초급대학을 다니다 졸업이 취소됐는데도 토론회에서 고등교육법상 다른 학교인 우송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력에 관한 허위공표 이외에도 송 의원은 김현욱 위원장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제를 거론, 2000년 4월9일 제2차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의심의 여지가 많은 방법으로 군복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했고 그 자식도 고의로 체중을 불려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인기 행자부 장관의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유보적 답변을 지원약속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함께 석문국가공단 조성시 정치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배포할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는 허위사실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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