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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16일부터 기부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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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16일부터 기부행위제한

입후보 예정자 등 금품·향응·관광경비 제공금지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월16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기부 및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선거법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12조~117조 "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선거일전 180일(1999. 10. 16)부터 선거일(2000. 4.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정당·선거사무 관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제3자(누구든지)

■기부행위 예시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교통시설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최하는 집회에의 참석 또는 청중동원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됨.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588-3939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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