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유종준 (jjyu@djtimes.co.kr) 병·의원 진료비 부담금 보상제도실시본인 부담금 1백만원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 보상병·의원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환자가 일정기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금액 중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금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보상금 지급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진료받은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약 3개월 소요) 보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이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병열)에서는 본인 부담금보상 지급신청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병의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사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의 : 352-0537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5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병·의원 진료비 부담금 보상제도실시본인 부담금 1백만원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 보상병·의원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환자가 일정기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금액 중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월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금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보상금 지급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진료받은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약 3개월 소요) 보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이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병열)에서는 본인 부담금보상 지급신청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병의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사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의 : 35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