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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0.18 00:00
  • 호수 294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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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올려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9일 정식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법률개정 이전에는 불법투기하거나 매립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불법투기·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적정 매립은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한다. 또한 불법처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징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방치폐기물 발생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처리보증제도를 신설했다.

최근 몇년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폐기물 방치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신규업소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기존업소는 내년 2월9일부터 공제조합 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 감독관청에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중 한가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해진다. 오는 11월9일부터 10톤 이상 건축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처리입증제가 실시된다. 이는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까지 단계별로 적법처리의 입증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당진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개정된 법규의 시행으로 불법 폐기물 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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