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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9.10.18 00:00
  • 호수 294

농림어업인 1억원까지 무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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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1억원까지 무보증 확대

농협신용보증제 관련제도 개정해



보증기한 경과해도 6개월 이내라면 재대출가능

상거래 관련 채무도 농신보 보증 받을 수 있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조건과 대출제도가 농업인 편의차원에서 전면 개정됐다고 농협 당진군지부가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관리아래 있는 좥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좦가 올 6월 전면 개정돼 무보증 대출한도와 보증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

개정안은 농림어업인들이 농·수·축·임·삼협과 농유공에서 발급하는 좥신용보증서좦를 이용할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무보증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이었다.

또 종전에 보증대상자가 주로 농어민 개개인이나 농어민 관련 단체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상시근로자 1백50명 이하인 원양어업자나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그리고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 가공 중소기업·농림수산물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농협측은 이로써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신규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대상 채무도 확대된다. 농협에 따르면 농어업 관련 기자재를 단위조합에서 외상구입하거나 가을 추곡수매 때 받을 돈을 미리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도 보증대상이 된다.

또한 대출금기한 연장조건이 완화돼 농신보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연체대출자가 된 경우 보증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다른 연체대출금의 보유나 신용정보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재대출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농협군지부측은 이러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으로 농어민의 연대보증인 입보문제가 해결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농어업 관련 자금이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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