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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1.01 00:00
  • 호수 296

체벌에 반항한 고3학생 퇴학처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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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반항한 고3 학생 퇴학처분 ‘파문’



합덕 서야고등학교, “교권침해했다”며 여학생 이모양 퇴학결정

학부모·학생 “인격 무시한 체벌방식도 문제, 퇴학은 너무 가혹”



교사의 체벌에 반항한 고3 여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교권을 침해했다”며 퇴학결정을 내리자 학생의 부모와 학생들이 퇴학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학교측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합덕 서야고등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여학생 이아무개양이 지난 9월9일 조회시간에 지각을 하자 담임인 차모 교사가 이를 꾸짖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체벌을 가하자 이양이 이에 격분해 교사의 머리채를 함께 잡았다는 것. 학교측은 학생이 교사의 체벌에 반항하고 머리채까지 잡은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20여일간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결국 퇴학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놓고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3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자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퇴학결정에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 90여명은 “학생도 잘못했지만 선생님의 체벌방식도 인격을 무시한 것”이라며 학교측의 선처를 당부하는 진정서에 서명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의 부모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데다, 최대한 선처하고자 퇴학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퇴학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서명운동도 학부모쪽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순수한 학생들의 의사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양의 학부모는 학교측이 처음부터 자퇴나 전학을 종용하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했다며 학교측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양의 어머니 ○모씨는 “딸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라고 종용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교사의 체벌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집에서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등 모든 원인을 가정문제로 돌려 대화가 되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씨는 또 “학교측에서 퇴학 이외의 다른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이나 다음날 바로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교측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재론할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는 반면, 학부모측은 퇴학결정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하는 풍토가 사라진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이자 학교측과 학부모간의 감정대립에 학생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고 진단하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지역인사는 “학생을 지도·보호한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찾았더라면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의 장래보다는 권위세우기에만 급급한 학교측과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한 학부모측의 감정싸움이라는 인상이 짙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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