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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0.03.20 00:00
  • 호수 314

무수쇼트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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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수쇼트 조업정지 처분
야외에서 불법 페인팅작업, 악취·먼지 일으켜 민원

철구조물 도장업체인 (주)무수쇼트(대표 양동현, 송산면 무수리 소재)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불법으로 작업을 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진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월말경 작업물량이 넘치자 실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폐인트작업을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야외에서 불법으로 작업해 심각한 악취 및 분진공해를 일으켰다는 것.
군은 페인팅작업에 따른 악취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출동, 사실을 확인한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97년에도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고대면 옥현리에 임시작업장을 차려놓고 분진·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탈청작업을 불법으로 벌여 당진군으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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