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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1.08 00:00
  • 호수 297

가축질병담당 '공수의'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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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담당 ‘공수의’ 제도 유명무실 지적

활동실적도 서면으로 보고 받아



이덕연 의원 “양축농가, 공수의 한번도 못봤다더라”

송석오 과장 “큰 농가에는 잘 하지만 작은 농가에는 잘못해” 궁색한 해명



당진군이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수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정질문 마지막날인 4일 남기호(대호지면) 의원은 “더 많은 공수의를 확보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난해 보다 절감된 요인은 무엇이며 활동실적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확인”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담당과장인 송석오 산림축산과장은 수당 절감 요인에 대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국가 공수의 3명과 지방 공수의 3명 중 부득이 지방 공수의를 줄여야 했다”며 “가축검진을 위한 채혈 등 어려운 업무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활동실적 확인에 대해서는 “월별 활동보고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다”며 “근무평정이 60점 미만일 경우 재위촉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수의 활동실적 보고에 대한 송 과장의 답변이 끝나자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문을 제기했다.

남기호 의원은 “공수의 활동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활동실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는가”고 재차 물었다.

송 과장은 “월별로 서면보고 하지만 예방실적 등을 100% 확인하지는 못한다”며 원칙적이면서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이덕연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본 의원이 직접 각 읍·면의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공수의를 한번도 못봤다는 의견”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공수의 활동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1년에 1천7백만원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강력하게 나타나자 송 과장은 “일반적으로 큰 양축농가에는 잘하지만 소규모 농가에는 잘못한다”며 난처한 표정으로 해명성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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