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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1.15 00:00
  • 호수 298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대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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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흡·절차 복잡해 신청자 한명도 없어

자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대불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각종 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원비의 80%는 의료보호자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부담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국비와 도비에서 의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 분할상환토록 하는 의료비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의료비 대불을 신청한 자활보호 대상자가 한명도 없어 홍보 및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설령 알고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행정기관에 찾아가길 꺼려해 주위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현금을 선호하고 사회복지사 1인당 417명을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당진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홍보미흡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용이 저조한 만큼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접수를 받아 의료비 대불제를 필요로 하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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