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당진군지부 및 12개 읍면 농협에서는 4월부터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20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어 해당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농협을 이용, 원하는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행정자치부 예규 787호에 의거하여 주민들이 농협에 와서 증명민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에 팩시밀리로 송부하여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해준다. 민원서류 처리비용은 발급수수료와 업무처리비, 팩시밀리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팩시밀리 이용료는 1천원으로 통일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발급수수료만 징수하게 된다. 또한 조합원이 소속 농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는 처리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