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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명·군의원 12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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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송산 1선거구, 신평·송악 2선거구로 편입
군의회-당진읍 의원수 1명으로 줄어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개 선거구 3명이 정원이었던 충남도의회 당진지역 광역의원은 2개 선거구 2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당진군의회는 12개 선거구 13명 정원에서 12개 선거구 12명 정원으로 역시 축소·조정되었다.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이번 선거법에 의하면 광역의원 정수는 시·군·자치구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게 되어 기존의 972명에서 690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기초의원 숫자도 읍·면·동마다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종전의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감축됐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이전까지 당진·고대·석문·정미·대호지 등을 1선거구로, 합덕·우강·면천·순성을 2선거구로, 신평·송악·송산을 3선거구로 하여 3명의 의원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송산면이 1선거구로 신평·송악면이 2선거구로 각각 편입돼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 의원정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기초의원은 2명을 선출했던 당진읍이 1명으로 줄어 각 읍면마다 1명씩 모두 12개 선거구에 12명의 정원으로 바뀌었다.
한편 개정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거기간 시작일전 30일부터 도정 또는 군정 활동보고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1종 1회로 제한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광고물에 대한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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