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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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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사무국장 당진시대 윤리위원

몇 년 전 반값 등록금이란 말이 학원가는 물론 우리 사회를 요동치게 한 적이 있다. 사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가 거론된다. 그 만큼 교육열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비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중에 정부는 2012년도부터 연간 3조5000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장학재단을 운영해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에게 3년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제도와 지자체 공로장학금 지급 조례가 불합리하게 맞물려 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적거림으로써,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성적을 비교해 누구나 본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소득, 성적연계 맞춤형 장학제도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0분위를 시작으로 소득정도 8분위(부모소득 연간 6931만 원이하)까지 총 9단계로 나눠 연간 67만5000원~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 국가장학금 수급자에게는 사회공로장학금(이·통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당진시와 충남도 조례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당연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생기는 불균형 현상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비슷한 성격의 사회봉사 단체별 집행조례가 다르게 해석·적용돼 ‘얼음 먹는 토끼’, ‘눈 먹는 토끼’라는 불평이 생기는 것이다. 장학규정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국가장학재단의 규정에도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다. 한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타 장학금의 수령 중복도 허용되고, 학자금 대출 이용까지도 가능토록 돼 있는데 지자체 창구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접수조차 거부되고 있다. 서글픈 행정편의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전적 의미에서 학비는 학자금과 동의어다. 학자금은 등록금과 책값은 물론 기숙사비 등 주거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뜻한다. 장학금은 학비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다. 대학과정 1년간 학비는 평균치가 2000만 원 정도다(장학금 청구자의 기초자료).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내면을 우리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교내 우등장학금, 국제장학금, 기탁장학금, 산업체장학금, 동문장학금 등 학교마다 100여 종류의 장학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직시해야만 한다.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 한 개라도 더 건지려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상상해 봐야 한다.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100~200만 원 범위다. 운이 좋거나 갖은 노력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장학금 대 여섯 개를 수령해도 1년 학비의 반을 못 채우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회공로장학금은 학생본인의 성적이나 품행을 따져보고 주는 게 아니다. 부모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시혜를 주는 것이다. 이 또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2년 이상의 경력과 일정한 공로가 인정돼야만 한다. 연간 총 대상자의 5%이내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액수 역시 평균학비의 10%도 안 되는 100만 원 안팎이다. 10년 전 수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제도미비로 인해 이마저도 절반정도의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공적인 심부름을 하는 이들을 충원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다소의 경제적 보상인 장학금 혜택마저 중복지급을 금하고 있는 조례 때문에 누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만 열면 시민을 위한다고 시 단위, 도 단위 조례개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손톱 밑의 가시가 왜 안보이는지 안타깝다. 엊그제 인근 시·군에서 이 문제점들을 파악해 책임을 통감하고 그 가시를 제거했다는 소식에 부러움이 앞서 가슴이 더욱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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