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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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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후보 기호 ‘가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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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1·2·3’으로
개정선거법 적용, 현수막·명함형 인쇄물 폐지 등 ‘변화’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들은 ‘1·2·3’ 등의 숫자가 아니라 ‘가나다’ 등의 한글기호로 표기하게 되고 기타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게 돼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20명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는 의석별로 통일된 기호가 배정됨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는 기호 1번, 국민회의는 기호 2번, 자민련은 기호 3번을 일률적으로 받았다. 또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수정당은 다수의석순으로 기호를 결정하게 돼 국민신당은 기호 4번을 배정받았다.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정당의 통일된 기호만을 부여하고 정당명·후보자 성명·기표란에 “후보자 없음”으로 게재된다. 또 정당공천을 받지않는 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당별 통일기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착오를 막기 위해 ‘1·2·3’ 등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추첨에 따라 ‘가나다’ 등의 한글기호를 배정받았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선거운동방식이 크게 바뀐다. 개정선거법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많이 제한해 후보자들이 활동도 그만큼 규제을 받게 된다.
우선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현수막과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를 폐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정당·후보 합동연설회를 지금까지의 3회에서 1회만 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는 2회씩, 지방의원 후보는 1회씩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거리유세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선거법은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 선거에서 신문광고비용과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각 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연설 횟수를 시·도지사 선거에서 과거의 1회에서 TV·라디오별 각 5회 이내로 크게 확대했으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 2회까지 할 수 있다.
개정선거법이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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