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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5.25 00:00
  • 호수 225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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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영세노인 월 1만5천~2만원 지급계획
6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서 신청받아

당진군은 65세 이상 영세노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경로연금 지급계획에 따라 오는 6월 10일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7월 1일부터 국고보조로 시행될 경로연금 지급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해당되며 일반 영세노인의 경우는 193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부양의무자(본인·배우자 및 자식, 분가한 자식도 포함하되 출가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가구별 1인당 월 평균소득이 35만원 이하, 재산액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해당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①경로연금 지급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②호적등본 1부 ③소득·재산관계 서류(자식의 임금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등) 1부 ④진단서(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 수첩사본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1부 ⑤위임장(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부 등이다. 연금액수는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매월 5만원, 65세~79세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는 4만원이며, 일반 저소득 노인중 전액을 받게 되는 경우는 월 2만원, 부부가 함께 대상인 경우는 각각 1만5천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나 당진군 가정복지과(50-33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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