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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6.01 00:00
  • 호수 226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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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금메달
배드민턴 부문 한상근씨

지난 18일에서 2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상무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당진군 대표로 출전한 한상근(남, 지체3급, 27세, 당진읍 채운리)씨가 배드민턴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영광의 주인공 한씨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굴함이 없이 라면대리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이다. 배드민턴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시작했으며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경력도 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생활체육 배드민턴에서 회원지도에 열심인 한상근씨는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여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미등기 부동산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해야
위반할 경우 과징금·형사처벌도

부동산을 사놓고 장기간 매도자의 명의로 보유해온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오는 6월말일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모두 실명으로 등기해야 한다.
지난 95년 7월부터 제정, 시행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법시행 이전 및 이후의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를 무효화 함에 따라 법시행 이후 3년이내에 실권리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평가액, 즉 공시지가액의 3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등기기간 만료시한 1년후 10%, 2년후 20%)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전등기시 구비서류는 검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문의:당진군 지적과, 5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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