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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6.08 00:00
  • 호수 227

의료보험법 체납자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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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연체료·가산금에다 급여환수까지
의료보험조합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장

의료보험료를 2개월이상 체납 상태에서 보험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후 보험료를 완납했을지라도 비용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 환수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개정된 현행 의료보험법 41조 제7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9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가 늘면서 각 병원에서 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자에게도 보험급여가 그대로 적용, 나중에 환수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고 연체료에다 가산금까지 납입했음에도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어 주민은 체납에 대한 벌칙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의료보험조합측에서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진읍 채운리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체납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수개월 후 보험료와 연체료, 가산금을 완납했음에도 환수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를 거부하자 재산압류 예정통보가 나왔다”며 “적자가 누적되어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든가 해야지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씨는 악법은 투쟁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며 결코 부당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정까지라도 갈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한다.
한편 당진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은 일부 피보험자가 제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나서야 납부하는 일이 있어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만들어진 규정같다”며 “피보험자들의 항변이 일리가 있지만 법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급여과 정순영 과장은 “환수조치를 받은 피보험자의 항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이며 당진의료보험조합에서 여러차례 개정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규정 때문에 피보험자나 조합직원들이나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조금만 주의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피보험자의 노력 또한 아쉽다”고 말했다. 정과장은 오는 10월 통합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선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조합의 조치에 따라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당진에서만 체납후 보험급여로 환수조치를 받아 재산압류 예정통보가 나간 피보험자가 21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당진 의료보험조합측에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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