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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6.08 00:00
  • 호수 227

실직자 자녀 학비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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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청
당진교육청에서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실직자의 자녀가 학비 미납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직자 자녀 학비 애로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실직자 자녀의 학비감면에 대한 애로사항 처리와 외부장학금 유치안내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대상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고용보험 미수혜 실직자 자녀와 폐업·도산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장년 실직자 자녀, 그리고 IMF사태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중에서 학비 미감면 학생과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이다.
‘상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직확인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실직자 거주지 이장의 실직 보증서와 담임교사의 생활환경조사서에 의해서 학교장이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교육청 관리과(☎ 5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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