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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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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배포 사례 가장 많아
금품·향응제공 신고되었으나 적발 안돼

이번 6.4 지방선거 기간중 선관위에서 밝힌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중 군내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는 명함배부로 밝혀졌다. 특히 밤시간을 이용하여 호별방문, 문틈이나 우편함 등에 꽂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밖에 선거법에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을 돌리는 사례도 지적되었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금품·향응제공 등이 신고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선관위는 1회 적발시는 주의나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만약 재발할 경우는 검경에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사례는 없다고 한다.
전체 위반사례 적발건수는 모두 3건으로 개정선거법의 영향과 함께 선관위 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이러한 저조한 적발건수를 나타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로 당진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 한정된 인원으로 선거법 위반을 단속하기에 한계가 명확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기호 지도계장은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후보자들을 관리·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지역감정 발언·흑색선전 등은 여전했으며, 후보자들의 금품·향응제공도 근절되지 않았다”며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해 혼탁양상이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와 했다.
한편 지난 5월에 개정된 통합선거법이 현수막의 금지 등 돈안드는 선거를 만드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지나친 선거운동의 규제로 인해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진군 선관위 내부적으로 명함형 인쇄물과 현수막을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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