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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6.15 00:00
  • 호수 228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 공개행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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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1천6백80만원 배정, 모든 공익단체 대상이었으나 일부 단체 독차지
군, 형식적인 홍보로 타단체 신청 전무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들의 순수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려보낸 `98 지방국민운동 사업비가 당진군의 형식적인 홍보로 특정단체에만 집중적으로 돌아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철저한 공개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내 공익단체들이 벌이는 순수국민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당진군에 국고보조금 1천6백80만원을 배정해 학원폭력 추방운동, 자원봉사활동 등 5개 분야의 국민운동을 전개할 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학술·연구·친목·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군단위에서 2년이상 활동해온 사회단체 및 비영리 공익단체로 지원방법은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공모해 심사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군이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지난 5월 28일 지원단체를 심사·결정한 결과 지역내 여타 공익단체의 신청이 전무한 가운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두 단체만이 신청해 각각 1천1백만원과 5백8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모기간중 문의는 여러건 있었으나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였다”며 “신청이 들어온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지원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매년 지방비 지원을 받는 군 보조단체를 제외하고 한 단체도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홍보과정의 문제와 아울러 지역내 다양한 공익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당진군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각 읍면에 공모서류를 보냈으며 생활정보지에 공고하는 등 홍보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부 읍면은 공모서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거나 전달받았을지라도 ‘군단위 사회단체’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단체가 아예 없어 형식적인 절차였음을 드러냈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무가지로 배포되는 매체에 공고했다는 사실도 실효성 보다는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한 전시성 홍보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로인해 그동안 지역에서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해 왔거나, 의지가 있는 군내 각 사회단체에서는 정작 공모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이러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지 않은 채 군 행정쪽에 가깝게 포진해 있는 특정단체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내 사회단체의 한 간부는 “문제는 공익활동을 수행할 능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엄연히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단체간의 경쟁원칙하에서 지원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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