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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자 대부분 기탁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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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는 김낙성 당선자만
한성희·유계준·인효식·박우영씨는 못받아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 선거출마자 39명중 32명이 선거기탁금을 돌려 받게 되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기탁금의 반환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0/100이상인 때”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군수후보들 중에서는 김낙성 당선자만이, 도의원 출마자 중에는 장준섭·김홍장·정용해·윤용만씨가 기탁금을 돌려받게 되며 18%를 득표한 한성희 후보는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군의원 출마자중에는 면천면의 유계준씨, 우강면의 인효식씨, 신평면의 박우영씨를 제외한 26명의 출마자들이 유효투표수의 20%이상을 득표,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탁금 반환 대상자들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군수출마자들은 1천만원, 도의원 출마자는 4백만원, 군의원 출마자는 2백만원에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20%미만을 획득, 기탁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 출마자들의 기탁금은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과 선전벽보·선거공보작성 비용 등의 보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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