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8.06.29 00:00
  • 호수 230

이사장 연임제한등 조직활성화 꾀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협법 개정, 시행돼
이사회 역할축소, 준조합원 이용 확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당진신협을 비롯, 군내 5개 신협이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로부터 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을 승인받았다.
개정된 신협법은 그동안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이는 대신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원선출에 있어서도 조합원이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를 추천했던 종전방식에서 이사장후보의 경우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인추천으로, 부이사장·이사 등 다른 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선거인추천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원후보자의 조건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신협법은 신협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에 대한 종전의 이사회 승인권을 폐지하고 이사장 승인사항으로 간소화했으며, 준조합원의 이용범위도 확대해 대출 및 어음할인을 제외한 모든 조합사업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개정된 법에 따라 그동안 이사장 선출 등에 있어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추대형식 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결정했던 군내 대다수 신협들은 이사장, 부이사장이 별도로 후보등록을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협 이사장 선거전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