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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7.06 00:00
  • 호수 231

관사 7채 용도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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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매각대신 임대, 군수·부군수 관사는 제외

당진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 9채중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 7채의 용도를 폐지하여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은 지난 6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거, 관사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IMF시대 경제현실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방재정 확보차원에서 지방관사를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단체장, 부단체장, 시설관리관사 등 필수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용도폐지하고 임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진군은 9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필수관사는 군수와 부군수 관사 2채이고 나머지는 일반관사로 이창하 건설과장을 비롯, 김태인 산림과장, 이인근 농촌지도소장, 편창호 환경보호과장 등 실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다. 관사보유 현황을 보면 군수 및 부군수 관사는 단독주택이고 아파트가 2채, 다세대주택 5채이며 면적은 군수관사가 48평, 부군수 관사 25평, 아파트는 18평, 다세대주택중 4호관사는 17평이고 나머지는 16평이다. 이번에 용도폐지되는 관사에 대한 추정평가액은 아파트가 1천6백만원, 다세대 주택은 4호관사가 6천5백만원이고 나머지가 6천만원이다.
당진군은 행정자치부의 관사감축 지침에 의해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부동산값 하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관사는 감정평가원에 의뢰, 임대가를 결정하게 되며 현 사용자들이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임대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군은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관사를 타 지역에 가족이 있는 실과장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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