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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1998.07.20 00:00
  • 호수 233

□기획 / 군의회 주민참여 방안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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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군의회 성패는
주민참여에 달려있어

행정사무감사 등 저녁이나 주말에
이기흥 의장 “야간회의 적극 도입하겠다”

현재 구조: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가로막아
주민의 군정감시, 의정감시·지원도 불가능

제3대 군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이제는 주민자치도 한층 성숙되어야 한다는 소리들이 높은 가운데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현행구조의 문제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명목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지위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활동이 낮시간에 제한되어있어 좥무보수 명예직좦이라는 위치와 모순되고 있다.
의원지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이 본연의 생업이나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활동이 통상 낮에 이루어지는 현재 구조로는 이의 양립이 불가능한 것.
이 때문에 직업을 가진 상식적인 젊은 사람들의 의정진출이 불가능한데다 군의회가 직업일선에서 후퇴한 재력있는 노신사들로 주로 구성되는 <의회 노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평범한 주민정서를 대변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특수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뽑고 그만인 악순환, 제발 평가하자
또한 이 바람에 의회방청과 같은 일상적인 주민참여도 가로막혀있다. 당진군의회나 군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바는 없으나 제1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7년이 되도록 군의회의 정기회나 임시회를 주민이 방청한 사례는 다섯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된다. 그것도 시장사용 조례를 개정할 때라든지, 석문간척사업과 관련해 생계와 관련된 일부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례들이 전부다.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군의 예산집행이 공정한지, 방향이 바른지, 군의원들의 활동은 성실한지를 견제하는 역할은 그동안 전혀 발휘되지 못한 것. 한 때 여성단체에서 의정감시·지원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의회방청을 시도했으나 지속되진 못했다.
군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지는 <의정보고회>가 유일하게 군의회의 활동을 접할 기회지만 군의원의 일방적이고 간접적인 PR로 그 성실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라도 저녁·주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는 부실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례와 군의원의 능력·성실성 여부를 주민들은 보아야만 한다. 지방선거가, 마치 지방자치의 모든 것인양 뽑고 나면 그만인 악순환에서 한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이제는 주민들이 보고 평가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년중 군정과 의정활동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만이라도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낮이 아닌 저녁시간, 혹은 주말에 회의를 유치해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생업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나 군 모두 ‘주민자신이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탓이지 시간대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오히려 군이나 군의원 대부분 주요회의가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로서로 흉허물을 덮어주자는 식이었다는 것.
그러나 다행히 최근 출범한 제3대 군의회 이기흥 의장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주요회의를 저녁 또는 주말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노라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 주민위해 저녁에 열어
이의장은 “의회에서 추진해온 선진국 견학을 통해 유럽과 미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오후 또는 저녁에 주요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의회와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의회)의 견제와 감시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군행정이 바른 방향을 틀 수 없듯 주민의 견제와 감시와 협조를 받지 못하는 주민대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온 <뽑으면 그뿐인 의원선거>와 <의회무용론>을 불식하기 위해 주민들은 참정권을 지켜 의회방청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의회와 군은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의원들이 열린 의정을 통해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을 때 비로소 군의회는 지방자치의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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