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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8.07.20 00:00
  • 호수 233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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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도의원, 적극적인 주민참여 필요

충남도의회가 7월 9일 제6대 의회 원구성을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근간이 되는 도의회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6대 의회의 방향을 진단해 보았다.

5대 의회 평가
충청남도 도의회가 제6대를 맞았다. 1991년도에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는 개개의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대표성을 갖게 되면서 지역사회 정책결정, 권력행사에 보조역할을 하던 무슨무슨 개발위원회의 같은 인사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역할과 명망성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동·면사무소를 찾아가 진정하던 민원들이 이제는 직접 의원에게 호소하거나 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대 도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반응은 “지난 5대에 비해 더욱더 특정정당 편향으로 구성되었다”며 제기능 발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대 충남도의회는 3백52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조례안 2백9건, 예·결산 31건, 동의·승인안 18건, 건의·결의안 15건, 기타 1백88건 등 모두 4백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95년 수해에 대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4대 도의회가 2백90일간의 회기운영 동안 5백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백59건의 조례를 처리했음을 상기할 때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단언을 내리기가 어렵다. 4대 의회에 비해 감사활동, 민원서류 처리 건수는 크게 줄었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시와 견제, 정책결정, 주민대변의 역할 등 의회의 자기역할 수행정도와 관련,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안조차 거의 원안대로 통과
도의회가 362일간 처리한 안건수는 모두 4배61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을 처리한 셈이다. 도의회가 이처럼 많은 수의 안건을 처리해왔음에도 표에서 보는 바처럼 행·재정관리가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본부 등의 문제를 주로다루는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전체조례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경제, 농림수산위원회는 10%에 겨우 미치거나 아니면 겨우 6%대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입법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으나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발의의 주체에 있어서도 처리된 주요안건의 대부분이 지방의회가 아닌 집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에 의해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도 중요한데 도의회는 이 부분과 관련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된 대부분의 의안을 무수정내지는 무수정에 가까운 정도의 수정으로 통과시켜 왔기 때문이다.
5대 도의회에서 활동한 서산의 한 의원 “지방자치법 1백62개 조항중 한 개조항도 제대로 아는 의원이 없는데 무슨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혀를 찼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일부 삭감내지는 조정조차도 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5년부터 98년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도청분(分)으로 집행부가 요구한 4조9천여억원중 0.3%(1백83억원)만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도 교육청 예산도 요구액 2조7천억원중 0.2%(65억)를 삭감했을 뿐이다.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온 셈이다. 거둬들인 돈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 행정감사의 첫걸음이라고 볼 때 위같은 예결산 심의활동은 소홀한 의정활동을 반증하고 있다.
공주의 한 의원은 “예결산 심의는 의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대목”이라며 “전문지식 부족과 짧은 검토시간”을 이유로 들었다.

활발했던 행정사무감사
그러나 9.7%만이 결과에 반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조사권,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권 등은 감시·비판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회기동안 3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백10개의 부서에 4천5백78건의 자료를 요구, 그간 구태에 젖어 있던 행정에 대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여줬다.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요구, 농지불법전용사례 적발, 계룡대 맹독성 농약사용 실태검사 등의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자료요구 결과에 대해 시정요구 84건, 처리 254건, 건의 108건으로 9.7%만이 결과에 반영되어 실질적 효과를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 민원성 감사, 봐주기식 감사,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수년동안 이루어진 도내 최대 산림공무원 사방비리사건을 도의원 누구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사활동의 헛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도로포장등 선거의식한 진정도 문제
청원기능 강화돼야
민원해결자로서의 도의원이 역할수행은 청원 3건, 진정 등 161건을 처리했다.
3년동안 청원이 3건이라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경우 청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원의 내용도 기획경제위 1건, 교육사회위 2건으로 전체 건수가 작지만 피해구제는 1건이다.
진정의 경우 총 161건중 건설교통 60건, 교육사회 28건, 농림수산 25건, 내무부 18건, 기획경제 17건으로 도시계획 및 시설운영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 설치건과 공해피해 진정처럼 다수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있었으나 도로확포장 건의, 국토이용계획 진정에서처럼 공익적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이익활동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인기에 영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따라서 도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도의회 청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도정질의 한차례도
질의 안한 의원도 15명
도정질의는 도의원이 현안문제를 도지사 또는 각 행정담당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도의회 본회의 주요활동이다. 따라서 도정활동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럼에도 3년동안(본회의 9회, 회기 18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자는 모두 77명으로 이중 같은 위원이 두번 이상 질의한 의원을 빼면 46명만이 질의했다. 나머지 15명은 한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셈이다.
도정질의의 분석을 통해 문제는 첫째, 도정질의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벙어리 의원(15명)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둘째는 도정질문이 형식적이어서 1회성 질의, 답변에 그쳐 집행부를 움직이게 하는데 한계가 많은 점이며, 세째 행정부의 답변태도도 대부분의 답변이 도지사나 행정담당국장에게 편중되어 형식적인 답변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도정 본질문 자체가 미리 행정부에 제출되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밖에도 집행부와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의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는 그 기대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공주에 사는 한 의원 “5대 도의원을 점수로 매기면 30점 정도”라고 혹평했다. 도민의 상당수가 도의회 활동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준비된 도의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6대 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의원은 주민의 이익대변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회기중에 말 한마디 않고 먼 산만 보는 의원이 태반이며 지방자치법 162개 조항중 1개 조항도 알지 못하는 의원이 대다수라는 자평이 나와서야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책임있게 감사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민과의 만남과 자료수집, 현장확인, 각계 관계자 면담 등 공부하는 노력과 자세로 합리적이고 대안있는 도정질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무행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주민의 혈세가 오가는 문제임을 감안, 5대 때처럼 0.3% 삭감이라는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정감사의 경우 짧은 회기와 전문성과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발로 뛰는 감사로 당장은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창조적인 조례제정과 개정활동이 가능하며 인사청탁과 주민들의 이기심 해소가 아닌 전체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주민의 편에 선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도의원들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여비, 통신비 지급 등에 관한 장치마련도 고려해 볼만하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제도보완 필요
그러나 모든 잘못이 도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조직구조, 잘못된 지원제도 등이 도의회의 역할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선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대한 지방행정체제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의회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도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수를 축소한 만큼 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성화, 행정감사 시일 연장, 지방의회 의결권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작업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미흡하여 지방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자치행정권이 협소한 만큼 기능의 재분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의회활동에 정당개입 없어야
주민 발안권 도입등 주민참여보장도
또 정당이 도의회를 중앙의 연장선상에서 종속관계로 생각하여 각종 의회활동에 중앙당이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32석중 30석을 자민련 소속 의원이 점하고 있는 도의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무원의 청렴성, 행정 봉사성, 재정의 건전성, 규제혁파 등의 잇점을 살리는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원 김모씨는 “아무리 의정활동 잘해도 매주 수십군데 결혼식장을 안돌면 눈밖에 난다”며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과 낮은 관심”을 지적했다.
금홍섭(30세,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실원)씨는 주민의 의식제고와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 발안권을 도입하여 일정수의 연서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고위 공직자를 직접 소환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참여제도 보장과 주민의식 제고는 한 축이라는 주장이다.
도의원들은 6대 도의회를 지켜보는 도민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는 것을 깨닫고 주민들은 성숙한 주민의식과 적극적 참여만이 충남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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