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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언 각 / 당진군 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땅값」 공시에 즈음해

’9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즈음하여 군민 여러분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란 모든 토지에 대한 ㎡당 가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산정하여 6월 30일 결정공시하는 ‘땅값’을 말하며 이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 및 결정공시하는 절차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건교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여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다시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토지특정조사쭭지가산정쭭검증쭭열람과 의견수렴쭭심의쭭결정공시 등의 절차를 거친 땅값의 활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전용부담금 및 국·공유 토지에 대부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행정기관이 토지관련 세제 및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고 있어 금년 9회째 공시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227,568필지와 표준지 공시지가 3,340필지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범위가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시작하여 연인원 2,700여명이 투입되었으며 감정평가사 6명이 1개월간 관내에 체재하면서 검증을 실시하여 18,275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한된 보수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다수의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까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래도 한번 더 거르기 위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과정마다 공개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는 몇년후에 땅값이 높다느니 또는 낮다고 하는 등 후발성 민원이 제기될 때는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토지소유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더욱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가를 의식한 나머지 높은 지가를 요구하며 일반토지는 각종 세금을 의식하고 낮은 지가를 요구하는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직시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균형성, 그리고 신뢰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진군내 전지역 23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산정을 함에 있어 방대한 업무량, 짜여진 일정, 제한된 인력, 부실한 업무여건 등을 감당하는 공직자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셔야만 형평성이 유지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생산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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