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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8.03 00:00
  • 호수 235

현광건설측 화의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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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조합, 계약금 환불

지난해 12월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됐던 당진읍 시곡리 현광임대아파트가 시공자인 현광건설이 낸 화의신청이 기각돼 완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주택공제조합 인천지점에 따르면 현광임대아파트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계약자들을 소집해 제증명서류를 접수하고 12억여원의 계약금 전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주택공제조합은 새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조합이 직접 시공할 예정이나 언제 준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현광임대아파트는 총 926세대 규모로 250세대에 분양계약이 이뤄졌으며 70%의 공정을 보이다 지난해 부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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