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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8.03 00:00
  • 호수 235

장애인 등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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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 각종 요금 및 세금혜택 가능

당진군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각종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다.
장애인등록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로서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3×4㎝의 사진 2매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읍면사무소까지 직접 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읍면의 직원이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읍면의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신청을 한 자는 읍·면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면 군에 신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읍면에서는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수첩을 교부한다.
장애검진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며, 장애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 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검진하는 경우의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에 등록한 등록장애인은 정부나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①전화요금, TV수신료, 지하철·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국립공원의 입장요금 등 각종요금의 감면
②상속세및 소득세 추가공제등 세제혜택
③버스나 지하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구입의무 면제 및 LPG연료사용 허용
④읍면에서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보장구 등의 지급 및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⑤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상담이나 진료 및 중증장애인의 수용보호
⑥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고용제 시행
(단, 장애등급 및 소득 등 경제상태에 따라 혜택내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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