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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8.17 00:00
  • 호수 236

□수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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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사망 1천만원, 부상은 5백만원 지급
완파주택 2천만원, 침수된 경우 수리비도

이재민 재산세등 지방세 감면
수해가구 학생 수업료·육성회비 전액 면제돼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자연재해법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사망·실종했을 경우 1천만원, 세대원은 5백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가족을 부양하던 이가 사망·실종했을 경우는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이 추가된다. 부상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5백만원, 세대원은 2백5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침수 수리비의 경우 세대당 완전침수가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 농협 3천만원, 주택은행 2천5백만원, 국민·기업은행에서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파손은 완전파손의 경우 2천만원, 반파는 1천만원을 지급받는데 세를 놓은 경우 세입자 입주보증금으로 3백만원이 추가된다.
이재민 모두는 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일정기간 징수유예 혜택도 받게 된다. 수해를 당한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올해 남은 학기의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받고 잃어버린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었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1㏊당 5백32만원∼1천68만원이 지원되고, 침수됐을 경우 1㏊당 종자·비료값 1백42만원과 농약대금 54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축산시설이 파손됐을 경우 신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협은 피해농가의 기존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해주고 3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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