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자연재해법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사망·실종했을 경우 1천만원, 세대원은 5백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가족을 부양하던 이가 사망·실종했을 경우는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이 추가된다. 부상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5백만원, 세대원은 2백5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침수 수리비의 경우 세대당 완전침수가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 농협 3천만원, 주택은행 2천5백만원, 국민·기업은행에서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파손은 완전파손의 경우 2천만원, 반파는 1천만원을 지급받는데 세를 놓은 경우 세입자 입주보증금으로 3백만원이 추가된다. 이재민 모두는 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일정기간 징수유예 혜택도 받게 된다. 수해를 당한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올해 남은 학기의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받고 잃어버린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었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1㏊당 5백32만원∼1천68만원이 지원되고, 침수됐을 경우 1㏊당 종자·비료값 1백42만원과 농약대금 54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축산시설이 파손됐을 경우 신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협은 피해농가의 기존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해주고 3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