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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8.31 00:00
  • 호수 238

삽교호 방조제 광고물 설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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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법규정에 없다며 불가통보
사업자 - 공익광고로 삭막한 방조제 분위기 일신, “공론화 안거친 불허결정 불만”

한 광고물 제작기획사가 총연장 3.8㎞에 이르는 삽교호 방조제 제방전면에 당진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포함, 상업광고를 그리겠다고 나섰으나 광고물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심의신청을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엠텍엔지니어링(기계전기제작 시공업체)은 ‘나래기획’이라는 광고물 제작·기획사를 따로 차려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방조제를 관리하는 당진농조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데 이어 당진군에 방조제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냈다.
나래기획 대표 강성진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진의 관문인 삽교호 방조제 제방전면에 당진군정과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와 각 기업으로부터 유료광고를 유치해 예술성을 살린 칼라 페인팅 작업을 한다는 계획.
강씨는 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 회색톤의 삭막한 방조제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공익광고에 당진을 홍보함으로써 당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광고료 할인혜택을 주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래기획측은 이 사업을 총사업비 3억2천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진군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의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방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규정을 들어 나래기획에 설치불가 통보를 보냈다.
당진군의 담당자는 “광고법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지정돼 있으나 방조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법규정에 따라 설치불가 통보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래기획측은 “그렇다면 방조제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과 전례가 없는 사업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래기획은 충남도에 심의신청을 내는 한편 도에서도 불가방침을 세울 경우 중앙정부에까지 올라가는 등 사업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삽교호방조제의 광고물 작업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자체는 참신하지만 이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미관을 헤치는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래기획측은 광고물 설치후 정기적인 청소및 제방관리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시설관리처인 당진농조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방조제 분위기가 현재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당진미술인협회의 한 임원은 “지역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업임에도 규정만 적용해 불가통보를 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광고물이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색상과 디자인에 심사숙고하고 이후 관리를 잘 한다면 삭막한 방조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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