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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9.07 00:00
  • 호수 239

군, 난지도 주민 20명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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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해수욕장서 무허가 영업해와”
주민들 - “수년전부터 단속 안받고 해온 일”
갑작스런 고발조치에 당황, 사전통보도 없었다며 반발

당진군이 난지도 해수욕장에서 허가없이 장사해온 주민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난지도 해수욕장 번영회장 김모씨를 비롯 주민 20명이 해수욕장 개장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서객들을 상대로 음료수와 음식물 따위를 파는 등 식품위생법 제22조(무허가 식품 접객영업 금지)를 어겨 지난 8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군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무허가 영업장 사진과 주민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당진군이 난지도 주민들을 이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뒤늦게 고발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해온 일에 대해 갑자기 고발조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당진군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전에 관계공무원 4명이 자신들을 찾아와 임시허가를 내주겠다며 영업장 사진을 찍고 현황조사를 해간 뒤 곧바로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한 것은 수년전부터의 일로 그동안 물가 단속은 있었어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단속조차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군의 갑작스런 고발조치에 당혹해 했다.
주민들은 또 “군이 고발을 하기전에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계도나 철수하라는 경고장 발송 등 일체의 사전지도가 없었던데다 한달간 임시영업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해 기쁜 마음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것이 고발장으로 바뀔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24일 경찰에 불려가 조서를 받기전 김낙성 군수를 찾아가 아무런 사전조치없이 고발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고발취하를 요구했으나 김군수는 현행범이라 고발취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당진군이 난지도 주민들의 영업행위를 수년간 묵인해오다 올해 무더기 고발조치하는 등 ‘최후수단’을 쓴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사회과 손인옥 과장은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행락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지시가 있었고 충남도에서 감사가 나와 관계공무원 3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며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손과장은 또 임시허가를 내주겠다며 현황조사한 뒤 고발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사전에 고발방침을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며 “결국 공무원들이 인력감축 등 민감한 시기를 맞아 자신들의 밥줄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며 더욱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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