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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09.07 00:00
  • 호수 239

우박 쏟아져 논 36만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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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지역 수확앞둔 벼이삭 모두 떨어져

기상이변의 안전지대는 없는가. 이번엔 합덕이 ‘당했다’. 요행히 수해를 당하지 않았던 합덕지역에 지난 28일 오후 4시10분께 비와 강풍을 동반한 지름 1.5㎝ 크기의 우박이 10분간 쏟아져 논 36만평이 피해를 입었다.
우박은 신리, 신석리, 대합덕리 쪽 들판에 국지적으로 쏟아져 수확을 앞둔 벼이삭이 모두 떨어졌으며 피해농가는 74호로 총 1천79만3천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당진군은 최종 집계했다.
이중 13농가는 전체 경작면적의 30%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 농가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생계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다수 농가들은 피해율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현행법에 의해 농약값(3천평당 5만여원) 이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없어 피해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낸 합덕 신리의 김모씨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각 농가당 실제 손해를 본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현행 재해대책법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이 아닌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실손해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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