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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8.09.14 00:00
  • 호수 240

한주택 다가구 거주시 전기요금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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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 실시
사용량에 따른 누진폭 가구수에 따라 조정

한전 당진지점(지점장 박태웅)에서는 한 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폭을 가구수 만큼 경감하기 위해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란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한주택내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고객에 적용, 전력량 요금에 부과되는 누진금액을 가구수 만큼 경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한전은 각각의 고객에게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시켜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계량기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주택에 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여러가구의 사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의 사용량으로 간주돼 높은 누진폭이 적용되는 바람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계량기의 공동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던 전·월세 가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가구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인 독립세대를 말하며 독립취사를 하지 않는 가구인 하숙생, 운전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요금 영수증과 함께 한전 당진지점 영업과로 우편으로 송부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문의:한전 당진지점 영업과(☎.35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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