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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희망자 반드시 응시해야 충남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18일 실시한다. 밀렵을 방지하고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수렵면허시험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렵먼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오는 9월 28일부터 당진군청 내무과에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있다. 문의:350-3423, 042>253-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