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고대 축산단지 사업관계자 5명이 지난 29일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시청에 따르면 석문면 초락도리 석문축산단지 대표 홍모씨와 동업자인 이모·인모씨 등 3명이 정부가 축산단지사업에 거액을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 공사집행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단지조성 및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총 25억3천3백만원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대면 당진포리 고대축산단지 전 대표인 유모씨와 전 총무 최모씨 등 2명은 자부담금 22억6백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조성공사중 돈사 신축비용 등을 사전에 공사업자와 26억원으로 책정, 당진군에는 44억4천1백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45억3천5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축산단지의 경우 그동안 과잉투자 등의 논란과 분뇨처리에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은데다 충남도 등 상부기관의 수차례 감사와 군의회의 현장방문 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수박 겉핥기식 감사의 문제와 아울러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