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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12 00:00
  • 호수 244

군, ‘부실후계자’ 36명 자금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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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않는 영농후계자 일제 조사
농업 15명, 축산 21명 등에 4억8백만원 회수하기로

당진군은 영농후계자로 선발돼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이중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부실후계자 36명을 가려내 자금회수 조치를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영농후계자로 선발돼 농어촌 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받은 8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사업계획의 이행 및 다른 직종으로 전환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 결과 이중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36명에 대해 지난 7월 31일자로 자금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농업이 15명, 축산이 21명으로 회수자금은 총 4억8백만원이며 군은 이같은 사항을 농·축협 등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특회계 융자금은 사업계획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뒤 농축산 이외의 직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조치를 내린 부실후계자는 현재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상업·서비스업 등으로 직업을 바꿔 영농후계자 자격이 없어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81년부터 97년까지 16년간 군내에서 부실후계자로 정리된 대상은 모두 108명으로 한해 평균 7명도 안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올해 이같이 무더기로 정리한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등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타 용도로 전용되는 등 불법·편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특회계의 합리적인 운용을 꾀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적인 방침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도 이와 관련 수차례의 상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지역 농업계에서는 “명분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자금회수 조치가 형식적일 경우 문제가 된다”며 “저리융자라는 잇점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받은 뒤 의도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와 농·축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업에 실패해 이탈한 경우와는 차별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당진군내에서 농특회계에서 풀린 융자금은 1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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