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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19 00:00
  • 호수 24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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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박종국)에서는 각종 범죄 및 사회혼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가스총, 마취총, 폭약, 화약, 도검 등 군수·민수 무기류 일체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의법조치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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