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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26 00:00
  • 호수 246

군, 용도폐지된 관사 과장들에 ‘특혜’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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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읍내 22평형 아파트 보증금도 없이 사글세 10만원에

당진군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용도폐지한 뒤 매각 또는 임대하기로 한 군 소유관사 7채를 과장급 공무원에게 시중임대가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부군수 관사를 제외하고 외지에 가족이 있는 과장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온 관사 7채를 용도폐지해 일반에 매각하거나 임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용도폐지된 관사는 22평형 벽산아파트 2채와 당진읍 계성리사무소 뒤 다세대주택 5채(16평~17평)로 군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들 관사를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매각대신 임대했다.
그런데 군은 싯가 5천만원이상, 전세가 3천만원대인 이 관사들을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곳에 살던 과장들에게 다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벽산아파트의 경우 연 대부료 126만5천원으로 월세 10만5천원에 임대했으며 17평 다세대주택은 월 9만9천원, 16평짜리는 월 9만1천원을 받고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충남도의 지침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2.5%를 연 대부료로 산정한 것”이라며 “먼저 살던 공무원들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그들을 우선 임대하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결과 거주자들이 모두 신청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10평 남짓한 원룸식 아파트도 월 30만원을 웃도는 마당에 매매가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글세 10만원에 임대한다는 건 ‘공짜로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들이다.
당진읍 읍내리 공인중개사 ㅂ씨는 “보증금도 없는 월세 10만원짜리는 시외곽의 허름한 자취방 가격도 안되는 값”이라며 “모두가 이처럼 눈가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개혁을 외쳐도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진읍 채운리 주민 정모씨도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관사를 처분한다고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작 이런 것이었냐”며 “군민의 재산을 특정공무원에게 그것도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내준 것은 특혜이자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제 임대가격보다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계적으로 현실성있는 처분방안을 검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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