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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26 00:00
  • 호수 246

□정식 출범한 당진해운(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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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기업으로 확고한 위상 세워야”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참여 필요

당진해운주식회사(공동대표 이철환·이대범)가 법인상호 및 정관, 이사개정 등재를 마치고 지난 21일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자치단체의 항만사업 참여라는 새로운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당진화력발전처와 한전본사에 대한 항의방문 등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탄생한 당진해운(주)은 현재 당진화력과 양측에서 2명씩 수의계약을 위한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며 설립당시 당진군이 공동출자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신주를 조성하여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현재 당진해운(주)은 전체 사업자본금 20억원중 자치단체와 발기인이 설립기초자본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5억원은 군민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진해운(주) 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신주발행시는 발행할 주식총수의 30%는 주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70%는 공모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15억원 중 30%인 4억5천만원은 기존 주주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10억5천만원은 공모하게 된다.
현재 설립자본금 5억원중 당진군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이전의 당진트랜스포트에서 2억5천만원을 출자한 상태이다. 그런데 트랜스포트측은 이사가 5명인 관계로 당진군이 지배주주가 될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그동안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회단체들은 당진해운(주) 설립과 수의계약을 위한 당진화력과의 법률검토를 일단 환영하면서 당진군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인협의회의 최치운 사무국장은 “수의계약을 위한 대책협의나 항의방문시 군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해운(주)이 진정한 군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공공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위원회의 이홍근 위원장은 “당진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공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 진정한 군민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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