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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8.11.02 00:00
  • 호수 247

당진군 지난해 안쓴 예산 3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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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두배늘어, 47억은 불용처리
국고보조금 2억7천만원 남아 반납해야

지난해 당진군 예산 가운데 22.7%(326억여원)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수요예측 및 사업시기 등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의회 김천환 결산검사위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군 예산 현액(당해년 예산+전년도 이월액) 1천437억6천만원중 74%인 1천63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26억3천만원(22.7%)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예산 현액의 13.4%인 166억원을 이월했던 전년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미집행내역에 따르면 소들문화회관, 당진문화원 신축사업 등 46건, 178억여원이 위치선정이나 용지보상 등이 안돼 이월됐으며 사고 이월사업은 당진읍 소도읍 개발사업,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 등 78건, 255억여원으로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건은 아예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월예산을 제외한 47억7천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중 예산집행 잔액이 27억원으로 57%를 차지해 재정운영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채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불용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도 2억9천여만원이 발생해 도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환 결산검사위원은 “사고 이월된 사업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의 이유인데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제득 세무사는 “불용처리된 예산만으로도 몇건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주민위해 쓰는 예산은 충분히 쓰고 숨어있는 세원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한보부도 등으로 추경작업이 늦어졌으며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상 등이 지연돼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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