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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1.02 00:00
  • 호수 247

농기계 보조금관련 공무원 8명 입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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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작성한 1명은 구속, 농민 15명도 불구속 입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편법·불법운용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대리점 업자와 짜고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낸 군내 농민, 농기계 업자, 관련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3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1천5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농민 장모(우강면 강문리)씨와 합덕 ㄱ농기계대리점 대표 신모씨를 구속했으며, 이들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우강면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농민 장씨는 지난 94년부터 정부가 전업농 등에게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해주자 농기계대리점 대표 신씨와 결탁해 사전에 트렉터를 들여놓은 뒤 2년이 지난 96년도에서야 전업농으로 선발되자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3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실제로는 규격미달의 부품을 구입하고 정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농민 15명과 각 읍·면의 농기계 관련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군은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파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입건된 농민들은 자금회수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축산단지 사업자 5명이 보조금 유용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된데 이어 곧바로 터진 이번 사건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운용의 방만함과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전사후확인 및 조사가 부실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농기계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합덕, 우강쪽 농민들은 최근 검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가면서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들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 구입한 기계보다 비싼 가격대의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경우라든가,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사들인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경우는 엄중히 가려내 처벌하되 개인명의로 구입한 농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규정만 적용해 적발해낸다면 걸리지 않을 농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 농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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